공제회 일반사항
`공제회`는 정식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관 중 우리나라 공기업, 공공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도 정식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제회의 매력은 정식 공공관으로서의 지위는 없지만, 그 이상의 실질을 갖춘 곳이라는데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전체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청렴도, 국회 국정감사 등 외부의 평가와 개입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법률, 규정, 규칙 등에 따라 기관운영의 자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그런 외부평가/감사 등의 대응에 일년 내내 바쁘구요. 하지만 공제회는 직장안정성은 공공기관 못지않지만, 기관운영은 훨씬 자유롭고 외부평가/감사 등의 업무가 없기에 보다 기관 자체의 루틴 업무에 집중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공공기관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없는 이런 곳의 매리트를 더욱 크게 느끼실 겁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설립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라는 법률근거를 가진 아주 안정적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1964년 설립 이래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관련법률 : 법률 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 연봉 수준
ㅇ 1인당 평균연봉 : 62백만원 수준
ㅇ 신입직원 초임 : 37백만원 수준
<신입직원 초임 예상액 계산내역> 계산상 예상액은 35,400,000원 이나, 사람인 연봉정보 기준으로는 37백만원 수준임
- 기본연봉 32,700,000원(2,725,000*12개월, 기본연봉 테이블 하한액 적용)
- 성과연봉 1,000,000원(경평B 등급 기준, 2,750,000*0.6*0.6)
- 수당(가족수당, 학비보조, 연장근로, 연가보상 등) 700,000원(직원 1인당 평균)
- 급여성 복리후생비 1,000,000원(직원 1인당 평균)
<기본연봉 테이블>
구 분(단위: 천원, 연봉월액) | 상한액 | 하한액 | |
직 원 | 특1급 | 9,171 | - |
1급 | 8,993 | 4,507 | |
2급(부장) | 7,834 | 4,087 | |
2급(부원) | 7,290 | 3,778 | |
3급(부장) | 7,062 | 3,692 | |
3급(부원) | 6,574 | 3,412 | |
4급 | 6,288 | 3,171 | |
5급 | 5,733 | 2,923 | |
6급 | 5,292 | 2,725 |
3. 기관 일반현황
설립일 1964.09.12 |
설립목적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발전에 기여 및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
주무기관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https://www.lofa.or.kr/index.do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
기관연혁 |
2003. 05.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제6872호) 제정 |
1988. 06. 01 사단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개칭 |
1964. 09. 12 사단법인「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설립 |
주요기능 및 역할 |
공유재산(건물, 시설물, 관공선)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
영조물의 하자 또는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
회원의 공공청사 정비, 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를 위한 지방회계통계사업 |
국제행사 및 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재원마련 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
<내부규정>
4. 주요사업
개략적으로만 이해하시고 면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더욱 세밀히 검색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6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16개, 종로구, 철원군 같은 기조자치단체가 230개라고 하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도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행정청사와 시설물들에 대한 재해보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방재정공제회 입니다. 보험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사보다는 싸게 재해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죠.
설립 초기에는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 역할에 국한됐으나 지금은 1조원 넘는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기도 하며 지자체에 지역개발자금을 빌려주는 공적금융기관 역할도 현재느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옥외광고사업, 2016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제회의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공제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해 일반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한 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소유 건물과 시설물, 관공선(선박) 재해 보상, 영조물 하자 배상, 관공서의 서류발급·행정업무 과실 배상 등 8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공제사업이 공제회의 가장 주된 기본업무일 것입니다. 일반 보험사 보다는 저렴하게 보상하는 공제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옥외광고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판 등을 설치·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아마도 한번씩은 다들 그런 옥외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사실상 정부의 옥외광고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제회의 주된 업무라기 보다는 공제회의 수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보장해준 독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 보다 주된 업무인 공제상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돈 벌어서 공제상품에 더 저렴한 제공을 독려하는 것이죠.
회계통계사업은 지자체의 회계업무 전반을 도와주는 것으로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자치단체 재무분석 컨설팅, 재무결산 지원,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수적인 수익사업으로 보이며 공제업무로 쌓은 지자체와 행안부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부 정책 보조사업 등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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